2026년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 등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보유기간·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1. 양도차익 산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 (1주택 최대 80%, 일반 최대 30%)
  3. 기본공제: 연 250만원
  4. 과세표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5. 세율 적용: 기본세율 6~45% (다주택 중과 시 추가 세율 적용)
  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자주 묻는 질문

Q.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추가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연 4%, 최대 40%)과 거주기간(연 4%, 최대 40%)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며, 국내 대주주 양도분은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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