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자 수입을 입력하면 예상 종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금액
10,770,000원
과세표준
9,270,000원
종합소득세 + 지방세
611,820원
실효세율
2.04%
수입 구간별 세금 비교
| 연 수입 | 소득금액 | 종소세+지방세 | 실효세율 |
|---|---|---|---|
| 2,000만원 | 7,180,000원 | 374,880원 | 1.87% |
| 3,000만원 | 10,770,000원 | 611,820원 | 2.04% |
| 4,000만원 | 14,360,000원 | 848,760원 | 2.12% |
| 5,000만원 | 17,950,000원 | 1,328,250원 | 2.66% |
| 6,000만원 | 21,540,000원 | 1,920,600원 | 3.20% |
| 7,000만원 | 25,130,000원 | 2,512,950원 | 3.59% |
| 8,000만원 | 28,720,000원 | 3,105,300원 | 3.88% |
| 1억원 | 35,900,000원 | 4,290,000원 | 4.29%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비교 (수입 3,000만원)
| 경비율 방식 | 경비율 | 필요경비 | 종소세+지방세 | 실효세율 |
|---|---|---|---|---|
| 단순경비율 | 64.1% | 19,230,000원 | 611,820원 | 2.04% |
| 기준경비율 | 19.8% | 5,940,000원 | 2,336,400원 |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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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며,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되지만, 부업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산출: 총 수입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공제: 인적공제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기타공제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적용: 6~45% 누진세율
- 기납부세액 차감: 3.3% 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세액 차감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단순경비율은 총수입에 경비율(약 60~90%)을 곱해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간편 방식으로,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으로 공제하고, 기타경비만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하지만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의 관계는?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3.3%는 종합소득세의 선납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액을 차감합니다.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경비 처리를 잘 하면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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