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를 간편하게 전환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5% (기준금리 3% + 2.0%p)
법정 상한: 5% (기준금리 3% + 2.0%p)
환산 월세
791,667원
연간 월세 총액
9,500,000원
적용 전환율
5%
보증금 차액
190,000,000원
전환율별 월세 비교표
| 전환율 | 월세 | 연간 월세 |
|---|---|---|
| 2% | 316,667원 | 3,800,000원 |
| 2.5% | 395,833원 | 4,750,000원 |
| 3% | 475,000원 | 5,700,000원 |
| 3.5% | 554,167원 | 6,650,000원 |
| 4% | 633,333원 | 7,600,000원 |
| 4.5% | 712,500원 | 8,550,000원 |
| 5% (법정상한) | 791,667원 | 9,500,000원 |
| 5.25% | 831,250원 | 9,975,000원 |
| 5.5% | 870,833원 | 10,450,000원 |
| 6% | 950,000원 | 11,400,000원 |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이란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으며, 현재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3%) + 2.0%p = 5%가 상한입니다. 임대인은 이 상한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세보증금 = 현재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0%p (현재 5%)
예를 들어, 전세 2억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 5%를 적용하면, 월세 = (2억 - 1,000만) × 5% ÷ 12 = 약 791,667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와 연 10% 중 낮은 비율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3% 기준으로 상한은 5%입니다.
Q.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유의사항은?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해 월세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면 확정일자 재부여 필요 여부를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Q. 전환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높으면 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해 더 많은 월세를 산정하게 되므로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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