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50세 이상은 소정급여일수가 더 많습니다
일반 정규직은 8시간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월 예상 수령액
1,981,440원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원
AI 맞춤 해석
분석 중…급여 비교 차트
가입기간별 · 나이별 소정급여일수 비교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총 예상 (50세 미만) | 총 예상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7,925,760원 | 7,925,760원 |
| 1~3년 | 150일 | 180일 | 9,907,200원 | 11,888,640원 |
| 3~5년 | 180일 | 210일 | 11,888,640원 | 13,870,080원 |
| 5~10년 | 210일 | 240일 | 13,870,080원 | 15,851,520원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5,851,520원 | 17,832,960원 |
※ 현재 입력한 월급(300만원)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행을 클릭하면 가입기간이 변경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퇴직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변경, 건강 악화,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해도 되나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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