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50세 이상은 소정급여일수가 더 많습니다

일반 정규직은 8시간입니다

(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 우대)

1일 실업급여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월 예상 수령액

1,981,440원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원

AI 맞춤 해석

분석 중…

급여 비교 차트

가입기간별 · 나이별 소정급여일수 비교표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총 예상 (50세 미만)총 예상 (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7,925,760원7,925,760원
1~3년150일180일9,907,200원11,888,640원
3~5년180일210일11,888,640원13,870,080원
5~10년210일240일13,870,080원15,851,520원
10년 이상240일270일15,851,520원17,832,960원

※ 현재 입력한 월급(300만원)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행을 클릭하면 가입기간이 변경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퇴직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변경, 건강 악화,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해도 되나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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