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월급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주당)

82,560원

주휴 포함 주급

495,360원

주휴 포함 월급

2,156,880원

실질 시급

12,409원

급여 비교 차트

시급별 주휴수당 · 월급 비교표

시급주휴수당(주)주급월급실질시급
10,320원82,560원495,360원2,156,880원12,409원
11,000원88,000원528,000원2,299,000원13,227원
12,000원96,000원576,000원2,508,000원14,430원
13,000원104,000원624,000원2,717,000원15,632원
15,000원120,000원720,000원3,135,000원18,037원

※ 8시간 × 5일 기준. 행을 클릭하면 해당 시급으로 변경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주 총 근로시간 ÷ 40) × 8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시급 × 8시간 (하루치 임금)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비례 계산 적용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미발생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10,320 × 8 = 82,56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약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다음 주 유급휴일에 대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매 급여일에 함께 지급받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3년 이내의 체불 임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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