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사용기간으로 본인 1명의 월별 예상 급여를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10.01 · 같은 자녀의 첫 휴직부터 연속 사용한 온전한 개월 기준입니다. 과거·분할 사용과 일할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을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휴직·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예상액입니다. 사업주 지급 금품 등 개별 감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160만 원입니다. 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사용하면 다른 감액이 없는 경우 총 2,310만 원입니다.

25%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기간의 급여에는 25% 사후지급 공제가 없습니다. 2024년까지 사용한 기간에 유보된 사후지급금은 종전 요건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과거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부모함께 특례를 받나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의 휴직 개시 시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각자 사용한 기간 중 공통 개월 수를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에 적용하며, 상한은 월별로 250·250·300·350·400·450만 원입니다. 먼저 사용한 부모의 차액은 두 번째 부모의 사용 확인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에는 휴직 30일 이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등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같은 자녀의 첫 사용부터 연속한 온전한 개월을 추정합니다. 분할·재사용, 월 중 일부 기간, 과거 사용기간, 사업주가 별도 지급한 금품에 따른 감액, 공무원 본인의 급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휴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이며,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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