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누적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휴가란?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

연차 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연 15일
  •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계산 공식: 15 + ((근속연수 - 1) ÷ 2)의 정수 부분, 최대 25일. 예를 들어, 근속 5년인 경우 15 + (4÷2) = 17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입사 후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Q.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1일분 × 미사용 일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차이는?

입사일 기준은 각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통일하여 관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입사 첫해와 다음해에 비례 배분이 적용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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